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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17144
지연손해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567,719원 및 그 중 522,567,719원에 대하여는 2016.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① 서울 강서구 C 주유소용지 79㎡ 외 D 소재 토지 4필지와 그 지상에 있는 엘피지충전소 및 부대시설, ② 서울 양천구 E 주유소용지 2,465㎡ 외 F 소재 토지 5필지와 그 지상에 있는 엘피지충전소 및 부대시설, ③ 의정부시 G 주유소용지 2,796㎡와 그 지상에 있는 엘피지충전소 및 부대시설, ④ 서울 노원구 H 주유소용지 454㎡ 외 I 소재 토지 9필지와 그 지상에 있는 엘피지충전소 및 부대시설, ⑤ 서울 강남구 J 주유소용지 2,772㎡ 외 K 소재 토지 2필지 및 그 지상에 있는 엘피지충전소 및 부대시설(이하 ① ~ ⑤를 각 ‘D 충전소’, ‘F 충전소’, ‘G 충전소’, ‘I 충전소’, ‘K 충전소’라 하고, 이들 모두를 말할 때 ‘이 사건 각 충전소’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L 운전사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위 조합원들의 영업을 위하여 충전소를 임차하여 택시충전소사업 등을 영위하는 조합이다.

나. 이 사건 각 충전소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충전소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각 충전소를 인도받아 운영하였다. 순번 임대차 목적물 계약체결일 임대차기간 보증금(원) 월 차임(원) 지연 이율 차임 미지급시 지연이자율이다. 1 D 충전소 2012. 8. 10. 2012. 8. 1.부터 2015. 7. 31.까지 77억 5,500만 (부가세 별도) 연 18% 2 F 충전소 2012. 8. 10. 2016. 5. 31.까지 70억 2013. 5. 31.까지 5,000만 이후 6,000만 (부가세 별도) 연 18% 3 G 충전소 2010. 8. 31. 2010. 9. 1.부터 2015. 8. 31.까지 50억 4,000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부가세 별도) 4 I 충전소 2012. 6.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40억 4,000만 (부가세 별도, 판매량이 1,000톤 미만일 경우 3,000만 5 K 충전소 2012. 6. 원고와 피고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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