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가 C에 대하여 한, 2014. 9. 16.자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선정...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 10)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2012. 1. 26.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 변경고시’(김포시 고시 제2012-1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를 고시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영업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9. 11. 이 사건 고시에 따라 피고에게 김포시 D 외 1필지를 부지로 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선정신청을 하였는데, 그 이전인 2014. 8. 26. 피고 보조참가인이 E외 2필지를 부지로 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선정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4항에 따라 먼저 접수된 피고 보조참가인의 신청서부터 심사한 다음 2014. 9. 16. 원고들에 대하여는 C보다 나중에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선정신청을 거부하였고(이하 원고들에 대한 거부처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같은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선정 신청을 허가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2015. 1. 12.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허가하고, 2015. 2. 11.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을 허가하였다(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위 각 허가처분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