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BMW S1000RR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12: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에 있는 함 안 농업기술센터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가야읍 방면에서 법수면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갤 로 퍼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반대 차로로 진행하였으나, 위 갤 로 퍼 차량이 좌회전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원래 차로로 복귀하고자 하였으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으로 접촉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승차한 피해자 E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판금 수리 등 수리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의무보험 미가 입에 대한)
1. E에 대한 진단서
1. 보험 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과 실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