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 로 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2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갤 로 퍼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사거리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문예회관 사거리 방향에서 승기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이고, 당시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건설회관 방향에서 문예회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7 세, 남) 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갤 로 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택시가 밀리면서 승기 사거리 방향에서 문예회관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F(25 세, 남) 이 운전하는 G 스타 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44 세, 여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