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목격자 G,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 담당경찰관 P, N의 각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제3의 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현대카고 25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8. 0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에 있는 강주사거리를 군북면 월촌리 방면에서 법수면 우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교차로 부근의 구조물로 인해 전방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강주사거리 교차로 오른쪽 가곡마을 방면에서 법수면 우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 운전의 F 대림시티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왼쪽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