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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1 2013고단10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현대카고 25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8. 0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에 있는 강주사거리를 군북면 월촌리 방면에서 법수면 우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교차로 부근의 구조물로 인해 전방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강주사거리 교차로 오른쪽 가곡마을 방면에서 법수면 우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76세) 운전의 F 대림시티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왼쪽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2011. 7. 28. 2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50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간에 그 장소를 지나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이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로는 G, H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도로교통공단 회보 공문에 첨부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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