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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0 2016고단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7:50 분경 B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해로 121, 고성 상하수도 사업소 앞 편도 1 차로 상을 송학 지하 차도 방면에서 송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안개가 끼어 있어 전방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았고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면 그 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로 앞서 가 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반대 차로에서 피해자 C(58 세) 이 운전하는 D 110CC 오토바이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우측 5 번째 손가락 신전 건 손상 등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3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슬개골 탈구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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