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2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남면 강원 남로에 있는 38번 국도 편도 2 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영월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어서 어두웠고,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진행하는 C(41 세) 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옆을 지나가면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진행방향의 앞 차량 및 변경할 차로에 있는 차량과의 거리를 고려 하여 충돌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벤츠 승용차의 동정을 살피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갤 로 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C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 좌측 뒤 옆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사본
1. 피해차량의 파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