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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30 2020나71466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는 D 이륜차량(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12.14.14 :22 경 광주 광산구 E 앞 왕복 2 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던 원고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과, 원고차량 진행방향 좌측 건물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고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4. 8.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385,200원( 자기 부담금 200,000원 공제한 금액)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6, 7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와 도로 교통법 제 18조 제 3 항을 위반한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과실에 다가 원고차량의 중앙선 침범,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 위반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

나. 판단 1) 차 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 지 확인하면서 서 행하여야 한다( 도로 교통법 제 18조 제 3 항). 2)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좌우 주시의무와 도로 교통법 제 18조 제 3 항을 현저히 위반한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이 100% 이다.

① 원고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왕복 2 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걸친 채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에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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