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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406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시내버스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8. 12. 19. 14:34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던 중 피고차량 좌측의 4차로로 주행하던 원고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피고차량 앞을 지나면서 피고차량 운전석 쪽 앞 모서리부분과 원고차량의 조수석 쪽 뒷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 24.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를 위한 보험금으로 2,08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2, 4 내지 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이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고, 원고차량은 피고차량을 지나쳐 우회전을 하려던 순간까지 피고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바,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하거나 피양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대위로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0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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