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그 소유의 B K3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3. 9. 24.부터 2014. 9. 24.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 승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4. 1. 10. 09:10경 원고차량을 운행하여 목포시 연산동 주공아파트 부근 왕복 2차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원고차량방향으로 진행해오는 피고차량을 원고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피고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이 사건 사고현장은 왕복 2차로 도로인데 위 사고 당시 도로 좌우측에는 불상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한편 원고는 2014. 2. 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3,396,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모두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중 피고차량의 과실 50%에 해당하는 1,698,2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일방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D은 위 사고 현장 도로 양쪽에 불상의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마주오는 차량과 교행할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는 피고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원고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차량은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