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7나381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8. 18. 17:40경 파주시 C 부근의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위 도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고차량의 오른쪽 앞뒤 문짝 부분과 위 도로로 진입하던 원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23.부터 2016. 11. 15.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1,545,11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차량 각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70% : 3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 이 사건 사고 당시 원피고차량의 충돌 부위(피고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과 원고차량의 앞 부분이 부딪혔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채 갑자기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