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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나8086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5. 21. 17:50경 서울 성북구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길음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우측의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였는데, 그 도중에 위 우측 도로로 진입하는 지점 부근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차량이 출발하면서 원고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과 피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하고 합계 2,34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3, 5,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차량이 정차금지 장소인 교차로 가장자리에 불법으로 정차하였기 때문에 원고차량은 부득이하게 1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원고차량의 우회전 도중 피고차량이 도로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출발함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또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

(2) 피고 택시인 피고차량은 승객의 승ㆍ하차를 위해 일시정지한 다음 신호를 기다리던 중이었으므로 불법으로 정차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고, 원고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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