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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4 2017나9031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벤츠B200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제네시스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6. 11. 20. 11:2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왕복 2차로도로를 주행하였는데, 당시 도로 양옆으로 주차된 차량이 있었다.

원고차량 운전자는 마주오던 피고차량을 발견하고 원고차량을 진행방향 도로 우측으로 붙인 후 정차하였는데, 피고차량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고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원고차량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와 부품대금으로 D점에 1,16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양옆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원고차량 운전자가 피고차량의 진행을 위해 원고차량을 진행방향 도로 우측으로 붙인 후 정차하였음에도 피고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무리하게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원고차량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원고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162,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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