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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8.07 2018고단2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백시 C에 있는 ‘D’ 의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허위의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5. 경 위 ‘D’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에스제이 공조 상사에 공급 가액 3,100만 원 상당의 닥트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금 가액 합계 1,234,012,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5. 경 삼척시 교 동로 148에 있는 삼척 세무서에서,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세금 계산서를 토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1,627,594,3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부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각 통고서

1. 각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1. 전자 세금 계산서

1. 전표 조회( 사업자번호 분)

1. 세금계산서 사본 24장

1. 수사보고( 삼척 세무서 고발 담당자 진술 청취- 에스제이 공조 상사 관련), D 매출처 ( 주) 에스제이 공조 상사 관련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의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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