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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6고합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고철 도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행위 피고인은 2015. 7. 31. 위 D 사무실에서 실제 ( 주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311,054,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 주 )E 등 4개의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19매, 공급 가액 합계 2,386,730,46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6. 1. 15.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 부산 세무서에서 ( 주 )E 등 4개의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각 업체들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2,386,730,460원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북 부산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2,386,730,46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 가액 합계 2,386,730,460원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북 부산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거래질서 조사 종결보고,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합계 표 포함), 각 전자 세금 계산서, 각 수사보고, 구좌업체 전체 거래 내역( 부산은행, A), E 거래 내역( 부산은행, A), F 거래 내역( 부산은행, A), G 거래 내역( 부산은행, A), H 거래 내역( 부산은행, A)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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