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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9 2018고단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공의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 부천시 B 3 층 20-3 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6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6. 9. 23. 자로 세금 계산서를 소급 작성하여 거래처인 D에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C의 거래처에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2.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5. 경 부천시 중동 1051-10에 있는 부천 세무서에서 2016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매출 신고 대상 공급 가액 합계액이 7,898,000원임에도 공급 가액 합계액을 1,565,828,000원으로 거짓으로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가 가치세 세목별 조사, 세금 계산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2016 년 제 2 기)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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