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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3 2016고단366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31.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이 E( 주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이 E( 주 )에 공급 가액 45,630,000원 상당의 공사용 역을 공급한 것처럼 F를 통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603,7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1매를 발행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25.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2-2에 있는 동 안양 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D에 대한 2012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D이 E( 주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이 E( 주 )에 공급 가액 합계 68,79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F를 통해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4매에 공급 가액 합계 702,0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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