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G 소재 건설업체인 H( 등록번호 I) 의 실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0. 경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J 식당( 사업자 등록번호 K)에 공급 가액 37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79,1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 경 광주시 문화로 127 소재 광주 세무서에 2015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 M, N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71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발서
1. 거래질서관련 조사
1. 각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현금 입금표
1. 수사보고( 가공 매출처에 대하여)
1.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거짓 기재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