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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7 2017고단41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7.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들 공동 운영의 ‘E’ 사무실에서 E 명의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31.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실제로는 E가 ( 주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E가 ( 주 )F에 공급 가액 203,2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1매를 허위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989,522,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44매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1. 23.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75에 있는 고양 세무서에서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의 2012년 제 2 기 매출이 없음에도 마치 E의 2012년 제 2기 매출액이 공급 가액 합계 1,423,852,000원 상당인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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