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15. 04:14 경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스 카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C’ 앞 도로에서 부산 동부 경찰서 E과 소속 경위 F에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적 사항의 확인을 요구 받자, 자신의 지인인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위 F으로 하여금 휴대용정보 단말기 (PDA) 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 운전 단속 기록에 G 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 F으로부터 위 단말기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하도록 요구 받자 ‘G’ 이라고 전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C’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F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서명을 요구 받자 위 문서에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