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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8. 08:55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새 연산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7. 7. 28. 09:17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새 연산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 사항의 확인을 요구 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단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휴대용정보 단말기 (PDA) 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 운전 단속 기록에 E 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 단말기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하도록 요구 받자 E 인 것처럼 전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소인 경찰청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 전자기록인 음주 운전 단속 기록을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 운전 단속 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 받자 운전자 서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의 정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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