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8. 19:38 경 서귀포시 대정읍 상 모리에 있는 힐링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상 모리에 있는 상모 1 교 차로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7. 3. 28. 19:38 경 서귀포시 대정읍 상 모리에 있는 상모 1 교 차로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서귀포 경찰서 경비 교통과 C 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하여 소지하던
E(E, F) 의 운전 면허증 사진을 보여주어 D으로 하여금 휴대용정보 단말기 (PDA) 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 운전 단속 기록에 E 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D으로부터 단 말기의 운전자 서명 란에 서명하도록 요구 받자 E 인 것처럼 전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소인 경찰청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 전자기록인 음주 운전 단속 기록을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 운전 단속 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D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 받자 운전자 서명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