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22. 02:12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E 앞길에서 춘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적 사항의 확인을 요구 받자, 자신의 동생인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 주고, 위 H로 하여금 휴대정보 단말기 (PDA) 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 운전 단속 기록에 I 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 H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 받자 ‘I’ 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E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H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서명을 요구 받자 위 문서에 ‘I’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조한 사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순 번 3),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순 번 4),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위조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조사 서명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