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2. 0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135 소재 GS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 원미구 길 주로 1 소재 영상문화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교통계 소속 경장 C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신원 확인을 요구 받자 위 C 경장에게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 번호 등 인적 사항을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C 경장이 피고인을 D로 판단하고 PDA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에 D 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란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여 서명을 요구하자, 위 PDA에 ‘D ’라고 전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경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D ’라고 기재하고 무인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관한 D 명의의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를 위조하고, 위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 경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