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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5.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치킨 퐁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828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첨단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삼성전자서 비센터 첨 담 점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광산 경찰서 C 경위 D에게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자신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친형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위 D이 제시하는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입 헹굼, 채혈 안함’, 운전자 성명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 날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의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가.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이 PDA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서에 E 의 인적 사항과 주 취 운전사실 등을 입력한 후 주 취 운전자 서명란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여 서명을 하도록 하자 PDA에 ‘E’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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