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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구합1005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7,978,350원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중 각 75,09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광주 남구 C 대 613㎡(이하 '소외 토지‘라 한다) 및 D 대 1,4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로의 분할ㆍ합병 과정 원고들은 소외 토지와 광주 남구 E 임야 992㎡, F 임야 83㎡, G 임야 640㎡에 관하여 2011.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 8. 10. 제1569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토지는 2012. 2. 29. E 임야 1,715㎡로 합병되었고, 2013. 3. 15. D 임야 1,670㎡로 등록전환되었다가, D 임야 1,471㎡와 H 임야 199㎡로 분할되었으며, 그 후 위 D 임야 1,471㎡는 2013. 7. 30. 이 사건 토지인 D 대 1,471㎡로 지목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시행 주식회사 로데오는 2012. 4. 24.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소외 토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2013. 7. 17.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 및 소외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피고는 2013. 10. 18. 원고들에 대하여 위 근린생활신축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였다면서 개발부담금 각 207,978,3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개발종료시점의 이 사건 토지의 ㎡당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비교표준지로 광주 남구 I(이하 ‘이 사건 제1 표준지’라 한다)과 J(이하 ‘이 사건 제2 표준지’라 한다)을 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소외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개발종료시점인 2013. 7. 17.의 ㎡당 가격을 1,89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종료시점지가 산출내역> 구분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 고저 형상 유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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