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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6 2015구합2284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25. 원고 A, B에 대하여 한 각 50,999,100원의, 원고 C에 대하여 한 33,999,4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대구 북구 E 임야 3,2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로, 2013. 7. 3.~2014.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야’에서 ‘주유소 용지’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0. 원고들에 대하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및 부과예정통지를 하였다

(갑 제6호증). 다.

원고들은 2015. 5. 19. 피고에게,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다음과 같이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2015. 6. 25. 원고 A, B에게 각 50,999,100원의, 원고 C에게 33,999,400원의, 원고 D에게 33,999,39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ㆍ통보(갑 제1, 2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구 분 2015. 4. 20 예정통지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 전) 2015. 6. 25 부과통지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 후) 비 고 ① 종료시점지가 1,339,958,686 1,339,958,686 (산정지가×면적)+정상지가상승분 ② 개시시점지가 15,784,631 15,784,631 (개별공시지가×면적)+정상지가상승분 ③ 개발비용 0 643,004,019 개발비용산정기관 산출 ④ 정상지가상승분 1,182,041 1,182,041 산정가액×사업일수×정기예금이자율 ⑤ 개발이익 1,322,992,014 679,987,995 ① - ② - ③ - ④ ⑥ 개발부담금 330,748,000 169,996,990 ⑤ × 25%

라. 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하는데, 피고가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 시 반영한 이 사건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411,700원/㎡이고, 이는 대구 북구 F 대 327㎡(이하 ‘이 사건 표준지’라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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