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8행의 “아니다.” 다음에 “또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정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아니다.”를 추가한다.
② 제5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6)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로는 피고가 선정한 서울 강남구 I 주유소용지 1,557㎡(이하 ‘피고 선정 표준지’라 한다
)보다 서울 강남구 J 전 1,286㎡(이하 ‘원고들 주장 표준지’라 한다
가 더 적정하므로, 표준지를 잘못 선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③ 제5면 제7행부터 제6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이 사건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일인 2006. 9. 8. 당시 적용되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그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0호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6. 12. 18. 건설교통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