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2010. 3. 25. 소외 B로부터 남양주시 C 임야 1,823㎡ 및 D 임야 2,233㎡를 대금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3. 피고로부터 소외 E 명의로 위 각 토지 중 1,499㎡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유소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여 2011. 4. 5.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5. 27. 전항 기재 주유소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319,356,940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는데, 위 개발부담금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2010. 9. 3.) 지가를 115,509,987원으로, 종료시점(2011. 4. 5.) 지가를 1,837,146,136원으로 하여 산출된 것이다.
구 분 산정내역(원) 부과종료시점지가(①) 2,229,013,000 공제액(②) 부과개시시점지가 979,662,829 정상지가상승분 35,147,085 개발비용 440,064,257 개발이익(③ = ① - ②) 774,138,829 개발부담금(③ × 25%) 193,534,700
다. 이에 원고가 2013. 6. 13.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의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3. 8. 5.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거래가격신고서에 따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 피고가 선정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여 개발부담금 193,534,700원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 산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한편 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