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1. 11. 29. D으로부터 제주시 E 과수원 5,1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11. 12. 7. 위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2. 6. 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조(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3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고 2012. 6. 18. 위 건물을 신축한 다음 2013. 1. 14.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785.32㎡,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903.83㎡, 3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706.06㎡, 옥탑 계단실 31.94㎡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위 토지 지상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개발사업에 지목변경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2013. 7. 12.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보를 하였고, 고지전심사청구 절차를 거쳐 2013. 10. 18. 원고들에게 개발부담금 296,869,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있어 비교표준지로 삼은 제주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표준지’라 한다)는 주변에 고급 주택단지가 있고 상가들이 밀집해 있으며 이 사건 토지 보다 제주시내에 가까운 반면, 이 사건 토지는 주변에 주택이나 상가가 없고 길 건너편에 편의점 1개와 음식점 2개 정도가 산재해 있을 뿐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