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11. 6. 1. 피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아파트) 건물 3개동, 업무용 건물 1개동, 기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C 특별계획구역 민영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3. 9. 9. 피고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그 공사를 마쳤다.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은 회사로서 2017. 7. 31. 피고로부터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된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을 주상복합용지로 판정한 뒤,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주상복합용지인 서울 강동구 D 대 4,232㎡(이하 ‘이 사건 표준지’라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이 사건 토지와 개별요인의 비교 등을 거쳐 2017. 5. 31. 이 사건 토지의 201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63만 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2. 6.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처분을 기초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이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별표 1]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발부담금 9,149,840,090원(이하 ‘이 사건 개발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