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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9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9.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이하 ’위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소액결제를 대신 해 주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그 성명불상의 광고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위 회사 동료인 피해자 D, 피해자 E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액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위 회사 내에 있던 피해자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가져다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2017. 8. 21.경 인터넷 쇼핑 사이트 ‘F’에 접속한 후 소액결제를 위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을 소액결제하고, 같은 달 23.경 모바일 게임 G에 접속한 후 소액결제를 위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4회에 걸쳐 합계 242,000원을 소액결제하여 합계 542,000을 소액결제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소액결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4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위 회사 내에 있던 피해자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가져다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2017. 8. 28.경 인터넷 쇼핑 사이트 ‘F’에 접속한 후 소액결제를 위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500,000원을 소액결제하고, 같은 달 29.경 모바일 게임 G에 접속한 후 소액결제를 위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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