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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0 2019고단154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지인인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수신한 소액결제 인증문자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성 금원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9. 1. 3.경 군산시 D호텔’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빠랑 통화를 해야 하니, 휴대폰 좀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B와 함께 위 호텔 객실 내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B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수신한 소액결제 인증문자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인증문자와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함께 전송함으로써 11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다음 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액결제하여 합계 99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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