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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619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2015. 12.초경 온라인 ‘던전앤파이터’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친구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통신사)를 알아내고 인증번호를 받아 게임사이트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소액결제를 한 다음 위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피고인들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돈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고, D,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친구인 척 말을 걸며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내는 등 전체적인 범행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은 자신들 명의의 계좌 및 아이디를 피고인 A, 피고인 D에게 제공하고 D, 피고인 A으로부터 인증번호를 요청받은 피해자가 망설일 때 사이트 관리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인증번호를 빨리 입력하도록 하고 문화상품권 결제에 필요한 PIN번호를 입력하는 역할을 주로 하였다.

1. D, 피고인 C, 피고인 E의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과 D은 2015. 12. 30. 22:30경 대구 달서구 F소재 G PC방에서, 인터넷의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던전앤파이터’ 게임 채팅창으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의 아들에게 “휴대폰 인증을 도와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번호, 가입 통신사(SKT),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아내고, 가입 통신사의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소액결제 차단을 해제함과 동시에 소액결제 한도액을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아이템거래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소액결제하고, 계속해서 ‘아이템매니아’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20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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