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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21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212』

1. 2018. 2. 20.자 범행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리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그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가져다가 소액결제를 한 후 그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0. 23:30경 서울 성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온 후 B을 통해 F에게 피해자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및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피해자의 허락이 없다는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G 휴대폰 소액결제 정보 입력란에 위 정보들을 입력하여 30만원을 결제하게 한 후 그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2. 26.자 및 2018. 3. 2.자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소액결제를 대신 해 주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광고자(이하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액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2. 26. 05:4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리니지 게임에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정으로 접속한 후 소액결제 정보 입력란에 피해자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및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495,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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