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 수법의 개요】 E은 중국 하얼빈에서 ‘F’라는 상호로 속칭 ‘핸드폰 소액결제 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한 사람이다.
① 국내 포털 사이트에 ‘핸드폰 소액결제’ 등의 광고를 하고, 현금을 융통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등을 확인한다.
해당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국내 게임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한다.
결제 금액의 약 60%를 현금을 융통하려는 사람에게 송금해 주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구입한 게임 아이템 등을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결제 금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금원에 되팔아 수익을 취득한다.
② 이른바 스미싱 해커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대량으로 받아 게임 사이트 등에 해당 휴대전화 가입자의 명의로 접속하고, 결제승인번호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한다.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스미싱 해커에게 송금해 준 후에, 소액결제로 취득한 캐쉬 등을 현금화하여 수익을 취득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경부터 2013. 1.경까지 중국에서 E의 실장으로 일을 하다가 2013. 3. 21. 국내로 입국한 조선족이고, 피고인 B은 2010. 4.경부터 2013. 1.경까지 중국에서 E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2013. 5. 20.경 국내로 입국한 조선족이다.
1.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이 사건 해커와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3. 4.경 G에서 아이템거래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스미싱 해커(msn 아이디는 ‘H’ 또는 ‘I’로 이하 ‘이 사건 해커’라 한다)를 알게 되어 소액결제 금액의 약 3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해커와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① 이 사건 해커는 불특정ㆍ다수인의 휴대전화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