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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142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빌려 허락 없이 소액결제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4. 8. 04:42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F)와 신분증을 빌려 B에게 넘겨주고, B은 위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이용하여 G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5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 하고, 계속하여 H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499,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소액결제 내역서 법령의 적용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그 심리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지 못하는바(소년법 제53조 본문 참조), 이미 보호처분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6. 2. 23. 선고 96도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검사가 2019. 8. 29. 제출한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제기의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지는 아니하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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