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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2 2016고단490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0. 경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곧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름 값 폭등 등의 사유로 화물 운송사업이 잘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풀고 재력을 가장하여 계속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5.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4회에 걸쳐 합계 159,452,755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생활기록 부, 부동산 등기부, 각 계좌거래 명세표 등 첨부된 증거자료 포함)

1. 수사보고( 대출 원리금 납입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A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F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행 수법, 범행 횟수, 기간,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 년 6월 ~6 년) [ 특별 가중 인자]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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