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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6고단1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S6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A 명의 농협 계좌 (D) 로 300,000원을 입금하면 갤 럭 시 S6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7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 내역서, 각 이체 내역, 각 거래 내역, 입금 증, 이체 확인 증, 입출금 거래 내역, 거래 명세표, 공용 영수증, 입금 확인 증, 이체 확인서, 거래 내역 조회, 거래 명세표, 이체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대화내용 캡 쳐, 각 대화내용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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