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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1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피해자 종중 ‘C’ 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의 재산 및 회계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24. 전 남 곡성군 옥과면 대학로 142에 있는 옥과 농협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인 당 진시 D, E, F의 3 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옥과 농협으로부터 피해자 종중 명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5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113,177,294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4. 충남 당 진 시청으로부터 피해자 종중 소유인 당 진시 G 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금 112,930,500원을 피해자 종중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103,559,69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3. 당 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H의 대리인 I와 피해자 종중 소유인 당 진시 J 외 4 필지 (J 대 202㎡, F 임야 3,047㎡, D 대 952㎡, E 임야 20,063㎡, K 임야 871㎡ )를 2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3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인 516,736,984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토지매매 계약서( 증거 순번 10),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부채 증명원, 거래 내역( 증거 순번 17), 계좌거래 내역, 세금 계산서 등( 증거 순번 25)

1. 각 종중 규약

1. 각 수사보고 (M 토지 매매 계약서 및 계약금 지급 내역서 첨부, A 개인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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