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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10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물고기를 식당에 납품하는 업체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데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 10%를 주고 2주 후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8. 경 당시 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받고 있던 월수입 약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카드 대금 약 1,000만 원도 갚지 못하여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2012. 11. 2. 도박죄로 약식명령 발령 받은 벌금 200만 원도 납부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7.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선이자를 제외한 2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0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람 받은 문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송금 내역서 첨부)

1. 거래 내역서( 새마을 금고 E), 거래 내역서( 우체국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범죄 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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