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춘천시 동내면 신촌 양지 길 5 춘천 교도소에서, C와 함께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D의 면회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의 우체국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찾아 6,000,000원 상당은 C 와 피고인이 나누어 쓰고 22,000,000원을 교도소에 영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에 있던
29,899,000원을 피고 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22,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6. 20. 경 피해자로 인하여 채무를 지게 된 E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고, 2017. 6.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 전세 보증금으로 1,200만 원을 사용하고, 2017. 10. 24. 경 기존 채권자인 G에게 8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C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 (D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 (A 제출 F의 확인자료 첨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F 명의 하나은행 통장 사본, F 명의 계좌 집합투자증권 기간별 입출금 거래 내역서, F 명의 계좌 본인 금융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A 제출 G, E 관련 자료 첨부), 농협 거래 내역 확인 증[ 피고인은 최초 피해 자로부터 변제 받을 돈이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명목으로 위탁 받은 돈을 임의로 자기 채권과 상계처리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992 판결 참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