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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3 2018고단6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욕실 자재 판매업체인 ‘E’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경 김포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욕 실인 테리어 사업에 관심을 가진 피해자 H에게 욕실 인테리어 관련 다수의 제조공장과 도매업체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 욕실 인테리어 사업을 하려면 전시상품 가격 만도 2~3 천만 원이 든다, 1억 원을 주면 이를 제조업체와 도매업체에 지급하여 향후 제품 출고를 위한 선 입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업체로부터 인테리어 전시상품도 무료로 받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욕실 자재 선입 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욕실 자재를 공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고인의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7.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 ( 주 )I 계좌로 3,000만 원, 2016. 7. 27. J 명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 주 )I 총무 팀 전화통화], 수사보고(( 주 )I 의 법인 및 부동산 등기부 확인), 수사보고( 피의 자의 우체국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 (1 억 원 사용처)

1. 입금 내역서, 거래 명세표, 계좌거래 내역서, 각 차용증, 임대 계약서, 예금거래 내역서, 은행거래 내역서, 우체국 계좌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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