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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손해배상(자)][공1988.5.15.(823),831]
판시사항

가.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의사의 급여액을 기초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수익이 장차 증가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의 일실이익산정방법

다. 통계 등 추상적 방법에 의한 일실이익산정방법의 적부

판결요지

가. 종합병원의 일반수련의로 종사하면서 같은 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수련의 과정과 군복무를 마치고 난 다음 잔여가동연한까지의 소득액을 노동부발행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남자의사의 월평균급여액에 기하여 산정한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망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하고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 수익이 불분명한 경우에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대신에 평균수입액에 관한 통계 등을 이용하여 추상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허용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관악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것은 원고들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것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병원 일반수련의(인턴)로 종사하면서 위 병원 정형외과 수련의(레지던트)시험에 합격한 피해자 망 소외인은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해에 정형외과 전문의시험에 응시하여 적어도 그 다음 해에는 합격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판단하고 나서, 피해자가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이나 서울근처의 개인종합병원에 종사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초임월급이 금 3,000,000원 정도이므로 피해자가 전문의로서 종사하는 기간의 소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믿지 아니한 그 판시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고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5년 내지 9년 및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남자의사의 월평균 급여액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제1심에 대한 의학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서울이나 서울근처에 있는 일정한 규모의 종합병원에서 지급하는 초급 정형외과 과장급의 월 봉급은 대체로 금 2,500,000원 내지 3,000,000원 내외이고 향후 6년 후에는 이를 금 3,000,000원 내외로 추정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실조회결과만에 의하여는 정형외과 전문의 초임월급이 금 3,000,000원 정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 및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망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하며 ( 당원 1987.6.23 선고 84다카1383 판결 참조), 이러한 수익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대신에 평균수입액에 관한 통계 등을 이용하여 추상적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7.2.24 선고 85 다카41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당시 피해자가 의사자격을 취득하였다면 피해자가 수련의 과정과 군복무를 마치고 난 다음 잔여가동년한까지의 소득액을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남자 의사의 급여액에 기하여 산정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 또한 원심이 확정한 대로 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남자 의사의 급여액이 경력 5년 내지 9년과 10년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그 경력년수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한 조처 역시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거기에 소론과 같은 일실수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의료종사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65세까지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처에 경험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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