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기대수입상실액을 평균수입액에 관한 통계나 노동능력상실율등을 이용하여 추상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의 적부
나. 신체장해로 인하여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의 수입감소와 특수한 기능때문에 높은 수입을 얻은 자가 그 기능이 상실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의 주장 입증책임
다. 종전직업에의 부적격여부 내지 노동능력상실 정도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래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함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수입상실액을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대신에 평균수입액에 관한 통계나 노동능력상실율등을 이용하여 추상적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널리 행해지고 있으며, 이런 산정방법은 그 공평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법에 의하여 허용된다.
나. 노동의 대가로 얻는 수입의 액은 그 사람의 교육정도, 경력, 기능, 자격등 여러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결정되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직업이나 업종을 바꾸더라도 그 전후의 수입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고 이점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부득이 직업이나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어서 장해로 인한 소득감소를 도외시하는 한 새로운 직업에서의 수입은 종전 직업에서의 그것과 동등수준의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다만 종전의 직업이 특수한 기능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입을 얻었던 것인데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경우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종전직업에의 부적격여부 또는 근로능력상실정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의사의 감정결과를 포함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의 현 단계에 있어서의 후유증의 객관적 정도와 이것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정한 다음 그 신체상의 장애를 피해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대비하고 공인된 문헌, 자료에 의거하는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판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763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유정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8년의 경력을 가진 의상디자이너로서 의상실을 경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의상실경영자 및 의상디자이너로서는 부적격자가 되었으며 도시일반노동 능력마저 40퍼센트 가량 감퇴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원고는 의상실경영자 및 의상디자이너로서의 종전수입전액(월 400,000원)을 상실하는 한편, 잔존노동능력 범위내에서 도시일반노동에 종사하면서 월60,000원(일당 4,000원, 가동일수 월 25일로 하여 4,000X25X100-40/100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게 됨으로써 결국 매월 340,000원의 수입을 순차로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기대수입상실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래 다른 요증사실과 마찬가지로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함이 원칙이라 하겠으나,후유장해로 인한 기대수입상실 손해에 있어서는 손해의 유무 및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 기인하여 수입상실액을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대신에 평균수입액에 관한 통계나 노동능력상실율표 등을 이용하여 추상적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널리 행해지고 있으며, 이런 산정방법은 그 공평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의 원심인정과 같이 피해자가 사고시의 부상으로 인하여 종전직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부적격)된 경우라면 종전의 수입전액을 상실하고 잔존노동능력으로 다른 직업에서 종전보다 적은 수입만을 얻게 될 것이므로그 차액을 손해액으로 본다는 산정방식은 일응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이 때의 피해자가 과연 원심이 본 것처럼 잔존노동능력으로 도시일반노동 밖에 종사할 수 없을 것인가는 심히 의심스럽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노동의 대가로 얻는 수입의 액은 그 사람의 교육정도, 경력, 기능, 자격등 여러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결정되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직업이나 업종을 바꾸더라도 전후 수입 사이에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것이 우리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고, 이점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부득이 직업이나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어서 장해로 인한 소득감소를 도외시하는 한 새로운 직업에서의 수입은 종전 직업에서의 그것과 동등 수준의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다만 종전의 직업이 특수한 기능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입을 얻었던 것인데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원심이 원고가 사고당시 8년의 디자이너 경력을 가진 의상실 경영자로서 월 400,000원(일반 노동수입의 4배에 해당함)의 수입을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시의 부상으로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되었다는 사실만을 확정하여 잔존노동능력으로서는 완전한 신체조건으로도 월 100,000원의 수입만을 얻게 되는 도시일반노동에 밖에 종사할 수 없을 것이라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증거에 의함이 없이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이고 나아가서 공평성과 합리성을 결한 손해액 산정을 함으로써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제3점에 대하여(부적격판정, 노동 능력상실율 인정의 채증법칙위배), 위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법원의 1984.4.19 촉탁에 따른 서울대학교 병원장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여(다른증거들은 이 점과 관계없는 것들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기억력의 감퇴, 외상성뇌위축, 수두증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어 의상실경영자 및 의상디자이너로서는 부적격자가 되었으며,도시일반노동 능력마저 40퍼센트 가량 감퇴된 사실을 인정하고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위 신체감정결과를 보면 동 신체감정은 신경외과 전문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원고의 증세에 관하여 "재반검사상:기억력 감퇴가 인정되고, 특수심리검사상 외상성 후유증이 증명됨, 씨티검사상외상성뇌위축,수두증이 관찰됨"이라고 기재한 다음 원판시 인정과 같은 내용의 감정의견을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피해자의 종전 직업에의 적격, 부적격 또는 노동 능력상실정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전문의사의 감정결과를 비롯하여 법정에 현출된 여러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객관적 정도와 그 장해가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정한 다음 그 신체상의 장해를 피해자의 구체적 업무내용과 대비하고 공인된 문헌,자료에 의거하는등 객관적인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84.9.25. 선고 84다카1020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은 위 감정결과에는 기억력감퇴,외상성후유증, 외상성뇌위축, 수두증 등이 인정 또는 관찰된다고 하였을 뿐 기억력감퇴가 어느 정도인지 외상성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외상성뇌위축, 수두증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말하는 것이며 그 정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들 각 증세가 원고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쳐 어떤 활동장애를 초래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재는 전혀없으며, 또 감정인은 어떤 근거에 의하여 위의 후유증을 지닌 원고가 의상실경영자 및 디자이너로서 부적격자로 되었으며 그 일반노동능력이 40퍼센트 가량감퇴된 것으로 본 것인지에 대하여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 그리고 원심도 위와 같은 감정결과를 증거로 삼아 그 감정의견대로 종전직업 부적격 및 일반노동능력 40퍼센트 감퇴의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원고의 후유장해의 객관적 정도나 그것이 원고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이 어떤 근거에서 위인정과 같이 평가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심리를 행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 점에 있어서도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그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하겠다.
3. 제4점중 수입액 인정을 다투는 점에 대하여,
원심이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걸웅, 윤명희의 각 증언 등에 의하여 원고가 사고당시 8년 경력의 의상디자이너로서 의상실을 경영하여 월 4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4. 제4점중 과실상계의 비율이 낮다고 다투는 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사고 당일 20:30경 포니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로상을 시속 약2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원고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로부터 3 내지 4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원고를 들이받았다는 것인바, 원심은 위 사고 발생경위에 비추어 원고에게도 가까이에 횡단보도가 설치 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건너야 함은 물론 야간에 질주하는 차량의 동태를 세밀히 살피면서 건너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고 그 과실상계의 비율을 10퍼센트로 보아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위 인정과 같은 사고발생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과실상계비율 결정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5. 피고는 원심판결중 패소부분 모두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자료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내세운 바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