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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다카519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3.1.(915),758]
판시사항

가. 백합 양식장에서 백합의 대량폐사에 관련된 기생충 감염의 기여도를 15%로, 생태학적 환경요인의 기여도를 나머지 85%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그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의 평균수익액 산출방법

다. 위 “가”항의 백합폐사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대량폐사가 시작된 특정 연도를 분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 생산량이 격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특정 연도의 생산량과 실제 생산시설면적을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백합 양식장에서 백합의 대량폐사에 관련된 기생충 감염의 기여도를 15%로, 생태학적 환경요인의 기여도를 나머지 85%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그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에 있어서의 평균수익액 산출방법은 통계 등을 이용하여 공평성과 합리성을 갖춘 범위 내에서 추상적인 방법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다.

다. 위 “가”항의 백합폐사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서 백합종패의 대량폐사가 시작된 1973년 이전에는 백합 생산량이 다소 많았던 때도 있었으나 1973년도를 분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에는 그 생산량이 격감하고 있는 점, 1년에 2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종패를 살포하고, 성패를 수확하고 있어 백합이 얼마만한 면적에 언제 살포한 백합종패로부터 얻어진 것인가를 판별해 내기가 곤란한 점등을 감안하여 위 1973년도의 생산량과 실제 생산시설면적(면허면적이 아님)을 기준으로 삼고, 생산량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통계숫자나 상호 모순되는 생산량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측 백합 양식장이 소재한 전북 부안군의 백합 생산량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백합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측 백합 양식장의 헥타르당 백합생산량을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

농수산물유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백합폐사 발생 당시 원고측 백합양식장의 유화물함량은 지점에 따라 1.103∼1.164(밀리그람/그람건니, 이하 같다)로서 생물의 성장한계치인 0.03∼0.5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고(기록 617정), 하루 6시간 내지 8시간의 고노출지대로서 소조시에 3, 4일간 물이 들지 않아 석온이 한계치인 29℃보다 훨씬 높은 37℃를 상회하는 일이 있었으며(기록 597∼598정, 634정, 603∼604정), 백합의 밀식으로 인한 조류소통저해, 장기간 계속양식으로 인하여 지질이 노쇠(기록621∼622정)되는 등 이미 백합양식에 부적합한 생태학적 환경요인들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중 이 사건 기생충감염은 위 악화된 환경요인과 합해진 복합적인 백합폐사 요인의 하나에 불과하며(기록 644정, 434-466정), 백합폐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전체 원인중 기생충감염패가 차지하는 비율은 적은 것(기록 3269∼3270정)으로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합의 대량폐사에 관련된 기생충감염의 기여도를 15%로 하고, 나머지 85%를 위 생태학적 환경요인의 기여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그 설시에 있어서 이 사건 백합 대량폐사 시점 이후에 새로이 발생된 듯한 환경요인의 악화도 대량폐사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처럼 설시함으로써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요인을 종합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못 볼 바도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손해배상책임 발생원인의 기여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백합폐사로 원고측이 입은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서 이 사건 백합종패의 대량폐사가 시작된 1973년 이전에는 백합 생산량이 다소 많았던 때도 있었으나 1973년도를 분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에는 그 생산량이 격감하고 있는 점, 1년에 2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종패를 살포하고, 성패를 수확하고 있어 수확되는 백합이 얼마만한 면적에 언제 살포한 백합종패로부터 얻어진 것인가를 판별해 내기가 곤란함 점 등을 감안하여 위 1973년도의 생산량과 실제 생산시설면적 (면허면적이 아님)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논지는 원심이 생산량은 1973년의 것을, 면적은 1년 전인 1972년의 것을 기준으로 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환송 후 원심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대량폐사 직전(1973년도)의 원고측의 헥타르당 생산량은 약 2.6톤(3556 : 1361)이라고 계산하면서 생산량과 생산시설면적 모두 기준년도를 1973년도로 한 수치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근거 없다}, 생산량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통계숫자(기록 3435-3442, 상고 이유서에 첨부된 자료도 마찬가지로 보인다)나, 상호모순되는 생산량기재 (기록 523정과 1668정)를 배척하고, 원고측 백합 양식장이 소재한 전북 부안군의 백합 생산량이 거의 전부(1973년의 경우 전라북도 생산량 3,557톤 중 약 3,500톤 가량으로 약 98% 차지, 기록 436, 597, 3365정)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백합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측 백합 양식장의 헥타르당 백합 생산량을 산출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그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에 있어서의 평균수익액 산출방법으로서 공평성과 합리성을 갖춘 타당한 방법이라고 보여지므로 ( 대법원 1984.4.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참조) 원심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손해범위 산정의 기초사실을 오인하고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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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12.선고 89나9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