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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시행 1991.06.19.] [대통령령 제13389호 1991.06.19. 제정]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940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의 청구ㆍ심사 및 결정등 재심절차에 관하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심청구)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그 사본 1부와 처분사유설명서(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재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학교명 또는 전 소속학교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3. 피청구인(처분권자를 말하되, 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제청구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6. 재심청구의 취지

7. 재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제3조 (청구기간의 진행정지)

①재심을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없는 사유의 여부는 재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4조 (대리인의 지정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사건의 피청구인은 관계직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재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변호사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관계직원 또는 변호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된 때에는 그 위임장 또는 지정서를 재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피청구인의 변명서 제출)

①재심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재심이 청구된 징계 기타 처분(이하 “재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변명서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지정된 기일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명서에는 부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변명서부본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 (보정명령등)

①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청구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정명령은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보정명령은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재심위원회가 각 기관에 대하여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기관은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명한 재심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 (처분의 취소)

①피청구인은 재심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재심위원회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그 사건의 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재심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재심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9조 (기일지정통지)

①재심위원회는 재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보고를 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는 자가 공무원 또는 시립학교 교직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의 취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당사자중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통지는 당해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재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심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검정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당사자는 재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재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재심위원회의 심사)

①재심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ㆍ감정 기타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소속직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재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재심위원회는 증인을 환문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사의 범위)

재심위원회는 징계 기타 재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13조 (청구인등의 진술)

①재심위원회는 재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재심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③제9조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청구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재심위원회가 특히 서면에 의한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위원회는 진술없이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증거제출)

①당사자는 증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재심위원회는 그 신청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③재심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이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서작성)

재심위원회는 재심사건의 심사절차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재심위원회의 결정)

①재심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재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재심청구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

2. 재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재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재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③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ㆍ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재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⑤재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제17조 (결정서의 작성)

재심위원회는 재심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18조 (결정의 경정)

재심위원회는 결정에 오기ㆍ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하거나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제19조 (결정서의 송부)

①결정서(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한 경우의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한다)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서 그 결정서가 재심위원회의 과실없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소ㆍ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결정서는 당해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재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재심에 관한 직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1조 (수당)

재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3389호, 1991. 6.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사립학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