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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446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하순 20: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그곳에서 근무중인 피해자 E에게 햄버거를 공짜로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개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초순 13: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대합실 내에서, 그곳 역무팀장인 피해자 H가 피고인이 그곳 의자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는 것을 보고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왜 나가라고 하냐”고 소리치고,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도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5. 16: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1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I이 피고인이 화장지를 풀어 가져가려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들아, 개 같은 년들, 공안이고 다 나온나, 왜, 잡아넣으려면 넣어라”고 소리치고, 화장실 변기에 휴지를 넣어 변기가 막히게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8. 20:00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물건을 판매하지 않자,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이런 씹할 년들이 뭘 쳐다

봐. 저리 가라 이 개같은 년들아"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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