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7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6. 06:1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식대 4,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돈 없다,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와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씹할 년들아, 죽여뿐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846]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1. 20:45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유리문에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4317]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8. 01:30경 부산 동구 G 소재 J 주점에서 들어와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K(33세)에게 `마 앉아봐라`며 횡설수설하였는데 피해자가 앉는 것을 거부하자 윗옷을 벗고 그곳 의자에 드러누운 뒤 `야 이 시발 놈아, 뭐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2,000원 상당의 콜라 2병, 20,000원 상당의 새우튀김 안주 1접시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5757]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1. 02:40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외상으로 짬뽕을 달라고 하였다가...